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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타공작물이 있을 때에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타공작물이 있을 때에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