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도로공사와 유지)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