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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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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로공사와 유지)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