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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4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1. 30.("국유재산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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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