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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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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