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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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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