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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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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임료 등)
①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