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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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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5.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