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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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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의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망 관련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