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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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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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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8.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