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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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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