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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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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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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료제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