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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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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자문서의 효력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 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