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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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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체인사업자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인사업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