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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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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7(도로교통안전협회의 설립)
①도로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사상을 함양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교통질서확립과 교통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