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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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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속도의 지정)
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거의 속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