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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통칙)
고속도로 및 자동거전용도로에서의 자동거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12·31>
[본조신설 1970·8·12]
고속도로 및 자동거전용도로에서의 자동거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12·31>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