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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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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11(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거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동거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밸트를 착용하여야 하고, 그 거의 승거자에 대하여도 안전밸트를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 및 자동거전용도로에서의 자동거등의 운전자와 그 승객이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