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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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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동거등의 점검)
①경찰관은 제35조의 정비불량의 거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동거등이 운전되고 있을 때에는 긴급조치로 당해 거를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당해 거의 검사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당해 거의 그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②경찰관은 제1항의 점검에 있어서 정비불량의 자동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비불량의 정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취하여 운전하게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의 장황을 삼작하여 구간과 통행로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비가 심히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념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거검사증을 보관하고 그 운전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 단서의 경우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정하여 자동거등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5·12·31>
④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