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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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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경음기의 사용)
①제거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지점, 경사로 또는 굴곡이 많은 산중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에 있어서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을 정하여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3·3·12>
③제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장소 이외의 장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안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