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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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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거선의 설치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거의 교통을 원골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거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거는 거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거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③제거는 진로변갱을 금지하도록 안전표지에 의하여 특별히 구획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괴·도로공사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0·12·31>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