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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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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맹인 아동등의 보호)
①아동(13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보호자가 따르지 아니하고 유아(6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맹인(맹인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도로를 보행할 경우에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③맹인 이외의 자는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경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를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