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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1997.8.28>
삭제 <1997.8.28>
부칙 <제486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78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1999.1.29>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1999.1.29>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1999.5.24>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5694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은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제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각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은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제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각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1항·제5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항단서 및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권자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부칙 제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부칙 제7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1>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1항·제5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항단서 및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권자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부칙 제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부칙 제7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1>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022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제6172호,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428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전에 그 상호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용평가업무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을 얻은 자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기간 동안 종전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전에 그 상호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용평가업무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을 얻은 자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기간 동안 종전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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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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