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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10.20 대통령령 제16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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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여권발급등의 제한대상자)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1998·5·6, 1999.10.20>
1. 형법에 규정된 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
가.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나.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제340조(해상강도)제3항의 죄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상습범)의 죄. 다만, 제351조의 죄는 제347조·제347조의2 및 제350조의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에 규정된 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에 규정된 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율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제5조(단체등의 이용·지원), 제6조(미수범)에 규정된 죄. 다만, 제6조의 미수범은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 후단·제340조제2항 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5.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죄
6.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
7. 국내재산도피방지법에 규정된 죄
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예법 제2조에 규정된 죄
9. 삭제<1998·5·6>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율 제2조에 규정된 죄
[본조신설 199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