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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10.20 대통령령 제16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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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3·3·25, 199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