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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8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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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