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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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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9조(해난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도 의무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구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