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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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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2조의4(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제800조제2항과 제804조의 규정은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