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8조(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장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장태의 가액과의 비솔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