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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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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조의2(선박의 양도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양도할 때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이로 옮긴 때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