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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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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232조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합병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전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