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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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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③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