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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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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4조(수탁회사의 권한)
①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