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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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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결의무효 및 불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불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