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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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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