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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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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삼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