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9조(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과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