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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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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①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