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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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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운송장)
①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운송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삭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운송장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