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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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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시행자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