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절차 등)
① 시행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