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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매입 대상 기존주택의 규모와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부칙 [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6.1.26 제1929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7 제1950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⑪ 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⑪ 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6.6.7 제19504호]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3>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3> 내지 <241> 생략
부칙 [2008.1.11 제2054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경미한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시계획 승인시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경미한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시계획 승인시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6조제1항제7호, 제17조제7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27>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6조제1항제7호, 제17조제7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2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부터 <2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1 제214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주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1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20>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1호마목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주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1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20>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1호마목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8>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8>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3>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8.17 제223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3.9 제236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3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3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7.31 제240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분양한 주택 중 제3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거주의무기간 중 제3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변경되는 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에게 변경된 거주의무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분양한 주택 중 제3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거주의무기간 중 제3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변경되는 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에게 변경된 거주의무기간을 알려야 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호ㆍ제6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5조의4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호ㆍ제6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5조의4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부터 <146>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