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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출입 및 판매조절)
①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의 수입·수출 또는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①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의 수입·수출 또는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