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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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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와 영업의 정지등)
①주무부장관은 비료의 생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1년이상 영업을 휴업한 때
4.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5.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량에 미달되는 비료를 생산·판매한 때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②도지사는 비료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1년이상 영업을 휴업한 때
4.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료를 판매한 때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