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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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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국외려행의 허가 및 귀국신고)
①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 려행하거나 체재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호주, 친권자 또는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중 2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에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출국한 자가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10만원이상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개정 1970·8·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출국과 귀국에 관한 신고를 병무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