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와 면제)
병무청장은 미수복지구의 징병적령자 또는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해 온 징병적령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