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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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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
①우변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신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