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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922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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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6.12, 2018.12.11]
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2. 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3.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4.3.18] [[시행일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