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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922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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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2.8] [[시행일 2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