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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922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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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①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 종전의 제47조의2는 제47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