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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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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5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과목의 필기시험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본조개정 2008.8.21 제33조의14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